2015년 오른 담배값에 개별소비세 3년간 6조원 걷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8.09.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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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담배반출량은 2015년 28.2억갑에서 2017년 34.8억갑으로 증가

2015년 오른 담배값에 개별소비세 3년간 6조원 걷혀


정부가 지난 2015년 담개 가격을 1갑(20개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면서 3년 동안 개별소비세는 약 6조원이 걷힌데 반해 담배 반출량은 2015년 일시 감소했다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담배 가격을 인상한 2015년 28.2억갑으로 전년대비 급감했으나 2016년 37.2억갑으로 다시 증가하고, 2017년에는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등에 소폭 감소했으나 34.8억갑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개별소비세수는 1.7조원, 2.2조원, 2.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4년 9월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을 인상, 담배가격을 20개비 기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담배 관련 제세금은 지방세와 기금수입에 국한됐으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가격에 대해 77%의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로 신설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별소비세가 594원의 종량세로 정해졌고, 여기서 20%를 소방안전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594원의 신설 개별소비세 외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488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정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의 효과를 금연 유도 효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배 반출량과 흡연율 등의 지표를 통해 가격인상이 흡연수요를 얼마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며 담배 반출량이 인상에 따른 조정시기를 전후해 20% 가량 확연히 감소했고, 성인 남성 흡연율도 2015년에 전년대비 3.8% 하락한 39.3%를 기록해 어느 정도 성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21~-0.396을 기록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17년 담배 반출량은 34.8억갑으로 2014년 대비 24.9%, 담배세 인상 발표 이전 12개월 대비 22.3%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가열식 권련형 전자담배 확산으로 2018년 전체 담배 소비량 전망치 37억갑을 기준으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수요의 약 10%를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40억원의 개별소비세 감소를 예상했다. 권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529원으로 일반담배보다 65원 낮다. 2018년 3월 기준 권련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 전체 담배 반출량의 약 10.9%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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