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9월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을 인상, 담배가격을 20개비 기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담배 관련 제세금은 지방세와 기금수입에 국한됐으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가격에 대해 77%의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로 신설한다는 방침이었다.
예정처는 담배분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의 효과를 금연 유도 효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배 반출량과 흡연율 등의 지표를 통해 가격인상이 흡연수요를 얼마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며 담배 반출량이 인상에 따른 조정시기를 전후해 20% 가량 확연히 감소했고, 성인 남성 흡연율도 2015년에 전년대비 3.8% 하락한 39.3%를 기록해 어느 정도 성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21~-0.396을 기록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17년 담배 반출량은 34.8억갑으로 2014년 대비 24.9%, 담배세 인상 발표 이전 12개월 대비 22.3%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가열식 권련형 전자담배 확산으로 2018년 전체 담배 소비량 전망치 37억갑을 기준으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수요의 약 10%를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40억원의 개별소비세 감소를 예상했다. 권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529원으로 일반담배보다 65원 낮다. 2018년 3월 기준 권련형 전자담배는 우리나라 전체 담배 반출량의 약 10.9%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