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늘고 있다. 사진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CCTV 화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성추행 사건 관련 무고 등을 주장하는 남성 청원자들 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이에 따르면 청원자는 2016년 친구 두 명과 술자리를 갖다 합석 제의를 위해 여성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고, 서로 술을 따라주고 분위기에 맞춰 손바닥 등을 마주쳤다. 그러다 여성들이 "오른손으로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법원은 이 청원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성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남성 청원자도 있었다. 지난 10일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아는 누나와 남녀 몇몇이 노래방에 갔는데, 리모컨을 잡으려 숙일 때 그 누나가 엉덩이를 움켜 잡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반박했다. 청원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유예를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기준 57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한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스쳐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성은 "남성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했고, 남성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일한 증거가 식당 내 CCTV였지만, 접촉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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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적 공방으로 갔고, 1심 재판에서 남성이 징역 6개월형 선고를 받았다. 강제 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된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후 남성의 아내가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글이 게시돼 25일 현재 30만명이 넘는 청원 지지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여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만큼 창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한쪽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원 판결 근거와 가해자·피해자 양측 주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