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준비생들이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접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접수 후에도 접수기간내 급수 변경이 가능하며, 시험장 변경은 10월20일까지 가능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채용시험은 물론 승진, 해외파견 등에 가산점을 주거나 국사시험을 대체하고 있어 접수자가 늘고 있다.
2012년부터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을, 2013년부터는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15년부터는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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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국사시험을 대체한다.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올해부터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