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 취소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다"

뉴스1 제공 2018.09.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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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돼 복직 관리소장에 아파트측이 소송
"해고 30일전 안알렸다면 해고 유효와 관계없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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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받아 복직했더라도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복직했으니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적어도 30일 전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고예고수당은 장씨를 해고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며 "해고가 무효라도 장씨가 법률상 원인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를 해고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법 26조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징계해고를 당한 장씨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같은 해 8월 복직하자, 해고 때 받은 해고예고수당 271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장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해고의 적법여부나 효력유무와는 관련이 없고, 장씨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지 못해 해고무효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다"며 1심을 깨고 장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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