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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A씨(여)와 그의 부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결혼식은 2016년 10월에 올리기로 했지만 B씨의 계속된 회피로 상견례는 결혼 전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 신부는 기다렸지만 B씨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결혼은 취소됐다.
특히 B씨가 상견례를 회피하고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혼인할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며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를 합쳐 총 2억1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B씨가 A씨와 결혼하기로 한 사실, 결혼식 당일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A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기망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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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B씨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350여만원을 지출했고, B씨가 직접 취득한 이익은 신사복·시계 등 330여만원"이라며 "B씨가 처음부터 A씨를 해할 목적으로 결혼하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파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약혼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서로 결혼 약속을 주변에 알리고 결혼식장을 예약했으며 청첩장을 만드는 등 통상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했다"며 "둘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합의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약혼의 해제·부당파기는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B씨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이 A씨 등을 기망했고 약혼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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