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통계청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2000년 51만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 107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철거를 명하거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빈집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빈집을 방치하기보다 귀농·귀촌과 연계해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빈집 정보를 받아 매매·임대를 알선하고 있다. 매물 정보를 찾기 어려운 농어촌에서 유용한 서비스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알리미에 올라온 전국 빈집정보는 △강원 1건 △충북 7건 △충남 2건 △전북 1건 △전남 82건 △경북 5건 △경남 1건 등 총 99건에 그쳤다. 지역차도 컸는데 전남은 보성군·영광군, 경북은 의성군 소재 매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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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관계자는 “외지인들은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지자체가 직접 빈집정보를 제공한다”면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아 관리자의 관심도에 따라 매물건수가 크게 차이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