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2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취재진이 석방된 소감을 묻자 조 전 장관은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명단) 사건,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블랙리스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1월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 선고 이후 3월과 5월, 7월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기한 내 선고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22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달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만약 두 사람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또 다시 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