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석방…태극기·성조기 속 귀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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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화이트리스트 1심 실형 나오면 또 다시 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2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22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22일 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0시4분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노란 봉투를 들고 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취재진이 석방된 소감을 묻자 조 전 장관은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명단) 사건,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취채진이 "김기춘 전 실장과 강제징용 재판 관련 모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나 조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준비된 카니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출소를 지켜보기 위해 약 50여명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치소 앞에 모였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현장을 통제했다.

조 전 장관은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블랙리스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1월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 선고 이후 3월과 5월, 7월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기한 내 선고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22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지난달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만약 두 사람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또 다시 구속 상태로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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