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베테랑 그룹홈 사회복지사 연봉 2500만원"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2018.09.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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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그룹홈'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수준…"인건비 인상 논의 필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청소년 그룹홈에서 근무하는 안정선 사회복지사(57)는 32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보통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이 넘고 그룹홈 특성상 하루 24시간 꼬박 일해야 하는 날도 있지만 연봉은 2500만원(세전)이 채 안 된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따지면 최저시급(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아동청소년 그룹홈이란 0~18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설이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요보호 아동)이 대상이다.

미신고 시설이었던 아동청소년 그룹홈은 2004년 법제화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수년째 25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최근 3년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는 △2016년 2191만9000원 △2017년 2254만4000원 △2018년 2494만2000원이다. 내년에는 정부안으로 2618만9000원이 책정돼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안씨는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급여도 적고 근무환경도 좋지 않아 이직률이 매우 높고 젊은 복지사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홈 종사자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내놓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시설 종류, 직급에 따른 인건비를 정해뒀다. 이들은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때문에 경력을 쌓아도 임금 인상이 거의 없다는 게 그룹홈협의회의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그룹홈의 처우나 환경 등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도 2018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10.6% 인상하고 2019년 예산안도 5% 인상안을 내놓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그룹홈 예산은 △2016년 137억1400만원 △2017년 164억7600만원 △2018년 191억3200만원이다. 2019년 정부안으로 내놓은 예산안은 211억4100만원이다.

고아원과 같은 대형 아동 보호시설과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룹홈의 수용 인원은 최대 7명이며, 전국 533개 그룹홈에서 약 2850명의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 기준 그룹홈 한곳당 지원받은 금액은 평균 3590만원에 그쳤다는 얘기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시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원 사업"이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내년에는 90%까지, 그 다음 해에는 95%(약 3200만원) 등으로 인건비를 맞춰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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