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의 21배가 넘는 가격에 팔린 남해군 송정리 산284-3 임야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그는 "도로와 가깝고 산중턱에서 바닷가 조망권이 확보돼 전원주택이나 팬션 부지로 최적의 장소"라며 "300평짜리 건물을 3채 이상 지을 수 있는 크기로 건축비를 고려해도 낙찰자가 손해볼 게 없다"고 설명했다.
23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 상위 10개 매물 중 9개가 답(논), 대지, 임야 등 땅이었다. 이 가운데 응찰자가 20명 이상 몰린 '알짜' 매물은 앞서 언급된 남해군 땅을 포함해 4곳이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99(임야) 면적 4364㎡ 땅 경매에는 46명이 입찰해 감정가(523만6800원)의 26.7배인 1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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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26.7배에 낙찰된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99(임야)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경매시장에 나온 땅이 모두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은 아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盲地) 등 가치가 낮은 땅은 입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10명 이상 응찰해야 개발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볼 수 있다"며 "도로와 근접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바닷가나 저수지 조망권이 확보된 곳일수록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토지 경매 참여시 주의사항도 있다. 임야는 향후 건물 증축 등으로 용도 변경이 어려울 수 있고, 논·밭을 취득하려면 매각일로부터 7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 가능 여부는 미리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미리 토지대장을 확인해서 공유자간 상속 분쟁 여부나 분묘기지권(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