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新실손보험료 8.6%인하되고 구실손보험은 12% 오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8.09.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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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효과, 내년 보험금 지급액 6.15% 줄어, 3600개 비급여 급여화시 최대 25.1% 감소

내년 新실손보험료 8.6%인하되고 구실손보험은 12% 오른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일부는 인하되고 일부는 인상폭이 축소된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 보험료는 8.6% 가량 인하된다. 그 외 실손보험은 현재 손해율을 감안하면 원래는 12~18% 가량 올라야 하지만 '문케어' 효과로 6~12%만큼만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보험 확대로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치료비 영역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지난 3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KDI는 36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이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실손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이 약 13.1%~25.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후 실제 급여로 전환된 4개 항목만 가지고 반사이익을 추정하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당장 내년에 6.15% 줄어든다.

급여 전환이 확정된 4가지 진료비만을 반영하더라도 내년 실손보험료는 인하되거나 인상 요인이 억제된다

우선 자기부담금 비율이 10%에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특약으로 뺀 신실손보험의 경우 내년 보험료가 8.6% 인하된다. 반사이익으로 인한 6.15% 인하 요인에 3가지 비급여를 특약으로 뺀 효과를 감안한 결과다.


만약 55세 가입자가 현재 보험료를 월 3만원 내고 있다면 내년에는 2만742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신 실손보험은 2017년 4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가입자는 많지 않다.

2009년 10월 이후에 판매된 자기부담금 10% 이상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내년 보험료는 6~12% 가량 올라간다. 올해 손해율이 110%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원래는 보험료가 12~18% 인상돼야 하지만 반사이익 효과로 인상폭이 6.15% 줄어든 것이다. 55세인 가입자가 올해 보험료를 월 8만원 냈다면 내년에는 8만960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반사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는 9만4400원으로 4800원을 더 내야 했던 셈이다.

아울러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8~12% 가량 오른다. 자기부담금이 0%인 이 실손보험은 원래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14~18%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역시 6.15%가량이 덜 오르는 것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보험료 조정의 경우 급여로 전환된 4개 진료비 항목만 반영했지만 앞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세부 방안이 나올 때마다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가 내년부터 인하되는 신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갈아타고 싶은 가입자를 위해 제도 간소화도 추진된다.

신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로 기존 0~20%의 실손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다. 다만 신실손보험은 보장기간이 100세인데 기존 실손보험은 60~80세로 짧다보니 보험사들이 '보험갈아타기'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구실손보험 가입자가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제도를 바꾸고 보험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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