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끄러운 한가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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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한가위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 등 연휴가 시작되면 곳곳에 수북이 쌓이는 쓰레기들로 눈살이 찌푸려진 적 있으시죠?

주택가 골목은 물론 도심 대로변에는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구멍 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새어 나오는 오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평소보다 연휴 기간에 배로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투기.

많은 사람들이 연휴엔 잘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9개 시·도에서 적발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총 516건, 과태료: 9629만원

출처: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 추가 설치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해 생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계획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궁금증은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부끄럽지 않은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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