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4월~5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8.09.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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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인터넷은행법 통과, "대주주 허용범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내년 4월~5월경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쯤 인가 방침을 세워 내년 2월~3월경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구체적인 추가 인가 방침을 만들어 내년 2~3월경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 후 내년 4월~5월쯤 제3 내지 제4 등 추가적인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는 34%까지 늘어난다.

최 위원장은 "법 공포 3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돼 있어 연말 또는 내년초 법이 시행되고 그 사이 시행령 제정이 완료돼야 한다"며 "내달 초쯤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통과 과정에서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문구 등을 넣어 삼성 등 대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막고 시행령상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지가 논란이 됐는데 법에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 테고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며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라든지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 없도록 분명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1~2개 추가 진입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새로 진입하게 되는 인터넷은행이 시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 시킬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이에 맞도록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카카오와 KT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으면 한도초과 보유 주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적이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법 위반 정도에 대해 심사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은행법과 동시에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서는 "관치 논란이 있어서 당초 희망했던 바대로 상시법 마련은 못했고, 5년 연장의 한시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40여개 이상씩 워크아웃 신청한 기업을 보면 금융당국이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국회 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치 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다시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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