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5년 한시법으로 부활…워크아웃 재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9.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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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내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 통합' 결정하기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활했다. 다시 5년의 한시법이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촉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말 일몰된지 약 3개월만이다.



기촉법은 '법정관리'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의 대표적 방식인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 주도로 신속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수주계약이 취소되는 한계 때문에 대부분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의 구조조정을 거쳐 왔다.

정부는 일몰 전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으로 제대로 심의해보지도 못하고 지난 6월말 일몰됐다.



기촉법이 일몰되자 금융당국은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약을 통해 대응해 왔지만 강제력이 떨어지고 협약 가입률도 떨어져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기촉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채권단의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중단되고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기촉법이 매번 한시법으로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함에 따라 국회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할지, 또는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 운영 방안을 보고하도록 법률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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