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캡처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는 2만1308명을 기록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견·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월 최소 12만원씩 5년간 720만원을 납부하면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월 20만원씩 1200만원을,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5년 이상 장기근속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9월 기준 가입자수가 2만명을 웃돌면서 중기부와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당초 올해 가입자 목표를 3만명으로 잡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로는 올해 가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가입권한이 기업에 있는 점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근로자가 가입을 원해도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채용카페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는 "재직 중인 회사가 공제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17일 기준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은 7634개로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 12만개의 5% 수준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2096억원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는 올해 897억원에서 2배 이상 증액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 신청하는 등 가입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에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