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번호판 페라리, '日 180만원' 불법영업 적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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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슈퍼카 불법 임대사업자·보험사기 정비업체 대표 등 15명 검거

슈퍼카 불법 임대 일당의 SNS 홍보 게시글 /사진제공=서울서부경찰서슈퍼카 불법 임대 일당의 SNS 홍보 게시글 /사진제공=서울서부경찰서


사업용이 아닌 슈퍼카를 돈 받고 빌려주며 7개월 동안 1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렌트사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슈퍼카 불법 렌트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렌트사업자 정모씨(47)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영업 중 고장난 차량을 정비 중에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 상당을 챙기려 한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25) 등 6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자 등록 없이 페라리·아우디R8·마세라티·벤틀리 등 슈퍼카를 하루 최고 180만원에 빌려주는 등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한 혐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혹은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선 안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광명시에 약 150평 규모 차고지를 두고 슈퍼카 68대를 대여업에 사용했다.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사업용 번호판이 아닌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대여한다고 광고해 이용자를 모았다.

이들은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SNS 등에 홍보하는 홍보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또 영업에 이용하던 페라리 차량이 고장 나자 정비과정에서 추락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다. 차량 정비업체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렌트업체는 보험·차량관리 등이 부실해 이용자가 교통사고발생·사후처리 과정에서 위험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렌트영업·차량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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