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잘못 보낸 돈, 걱정 마세요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금액을 잘못 적은 적 있으신가요?
문제는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진 이런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만 했습니다.
2017년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 가운데 5만2000건(1115억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반환율 56.3%)
자료: 금융위원회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 송금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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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착오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 80%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채권 형태로 매입해 송금자에게 돌려주고, 예보는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 돈을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100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면 예보로부터 최소 8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착오 송금 채권: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
-송금액 5만~1000만원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사(은행·증권·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사업성과를 검토해 구제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앞으로는 힘들지 않게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송금하기 전에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게 최선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