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왼쪽), 에이핑크 윤보미(오른쪽) / 사진=김창현 기자
해당 불법촬영 장비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것으로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스태프 A씨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스태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가 설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견돼 배우의 사적인 영상 등은 없었다"며 "몰카 설치 행위 자체가 중한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제작사인 올리브 측은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