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 스태프 수사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8.09.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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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촬영 숙소에서 휴대폰 보조배터리 위장 몰카 발견…경찰 "구속영장 검토"

배우 신세경(왼쪽), 에이핑크 윤보미(오른쪽) / 사진=김창현 기자배우 신세경(왼쪽), 에이핑크 윤보미(오른쪽) /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신세경(28)과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25) 숙소에서 불법촬영장비(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5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 해외에 나간 신씨와 윤씨의 숙소에서 불법촬영 장비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불법촬영 장비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것으로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스태프 A씨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스태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가 설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견돼 배우의 사적인 영상 등은 없었다"며 "몰카 설치 행위 자체가 중한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제작사인 올리브 측은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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