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추가기소…"코인 상장 대가 뒷돈"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09.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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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력 떨어지는 코인 상장시키고, 비트코인 등 10억원 가상통화 받아"

검찰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4월5일 오후 서울 코인네스트 사무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검찰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4월5일 오후 서울 코인네스트 사무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가상통화를 상장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억원 규모의 가상통화를 받은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대표를 비롯해 임원 조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가상통화 상장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S코인 대표 김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와 조씨는 올해 2월 초 S코인 김 대표로부터 S코인의 상장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S코인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조씨는 2월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처 S코인 대표 김씨로부터 총 8억6000만원 규모의 비트코인 110개를 김 대표의 가족 계좌로 받았다. 이후 2월12일과 14일 각각 7000만원 규모의 S코인 100만개씩 총 200만개를 추가로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정밀한 심사를 걸쳐 상장 여부를 판단하고 상장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통화를) 유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와 조씨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와 조씨는 임원 홍모씨와 함께 4월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허위의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 매물로 내놓고 수백억원 대 고객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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