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석, 암표의 유혹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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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암표의 유혹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등장하는 기차표 판매글,

혹시 많이 보셨나요?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암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암표 거래 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승차권이나 캡처한 승차권 이미지를 전송 받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무효 승차권입니다. 부정승차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코레일 부가운임 징수기준 및 열차이용에티켓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50%)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또 귀성객의 급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허위 글을 게시하고 돈만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현행법상 철도 승차권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하지만 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 및 처벌법이 생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암표 거래 적발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차표 불법판매 적발 현황’

KTX 등 명절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속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을 지연해 왔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암표 거래가 적발되거나 암표 거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보니 명절기차 암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정승차로 부가 운임까지 내야 할 수도 있는 암표.

그래도 구입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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