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다이앤 정은 자신의 갤럭시노트9이 저절로 불이 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퀸즈 카운티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다이앤 정은 지난 3일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갤럭시노트9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뜨거워짐을 느껴 스마트폰을 핸드백에 넣었다. 그 뒤 갑자기 날카로운 소음이 나면서 짙은 연기가 가방에서 솟아올랐다. 이후 핸드백의 물건을 쏟아버리려고 하다가 손가락을 데고 가방 안 모든 물건이 손상됐다는 게 다이앤 정의 주장이다.
갤럭시노트9는 지난달 24일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