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선동렬, 오지환 그리고 김영란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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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동렬, 오지환 그리고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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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동렬, 오지환 그리고 김영란


선동렬과 오지환, 그리고 김영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야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국보급 투수' 출신 선동렬 국가대표 감독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한 오지환 선수(LG 트윈스)를 비롯해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했다고 주장하며 선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남자 야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표팀에 소속된 병역 미필자 9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병역 면제자: 이정후(20) 최원태(21) 김하성(23·이상 넥센 히어로즈), 함덕주(23) 박치국(23·이상 두산 베어스), 최충연(21) 박해민(28·이상 삼성 라이온즈), 박민우(25·NC 다이노스), 오지환(28·LG 트윈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또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이 인허가, 인사, 계약, 선정, 병역, 입학 등 관련해 금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선 감독은 공직자가 아니라구요? 청렴본부 측은 “선 감독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청렴운동본부 법률지원단 소속 김정환 변호사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신고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선 감독 개인이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필요하다.”

청렴본부 측은 의혹만으로 조사를 촉구했지만 부정 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국가대표 선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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