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하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1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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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하면?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일이 많은 연휴, 고속도로 1차로로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답답한 경험 해보셨나요?



운전 경력이 길어도 헷갈리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의 1차선에서 100km/h의 속도로 정속주행을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입니다. 1차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추월할 때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4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5만원, 벌점 10점


추월을 할 땐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좌측 상위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는 추월하려는 차가 있다면 우측으로 피해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정체로 혼잡한 상황에서도 1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됐고 지난 6월 19일부터 개정된 지정차로제가 시행 중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해 1차로로 일반 주행이 가능합니다.

길도 마음도 뻥뻥 뚫리는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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