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80%→45% 장특공제 축소 검토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09.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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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력 요구에 부동산 대책 포함 가능성↑

[단독] 당정, 80%→45% 장특공제 축소 검토


정부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도 늘린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참여정부 수준의 강화다. 당시 정부는 15년 보유 때 최대 45%까지만 공제했다. 장특공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거치며 공제 혜택이 80%로 늘고 보유 기간은 10년으로 줄었다.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때 도입된 제도가 집값 급등기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약조정시장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3년 이상의 실거주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실거주와 무관하게 이뤄져 지방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주택보유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율 축소 등의 시행을 1~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 기회를 주는 한편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도 손본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최대한 가수요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이 역시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참여정부가 호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역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수준의 ‘최고세율 3%’인상이 유력하다. 이명박정부 때 2%로 인하했던 것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원상 회복하자”는 요구가 여권 중심에서 흘러나온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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