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참여정부 수준의 강화다. 당시 정부는 15년 보유 때 최대 45%까지만 공제했다. 장특공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거치며 공제 혜택이 80%로 늘고 보유 기간은 10년으로 줄었다.
여기에 청약조정시장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3년 이상의 실거주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실거주와 무관하게 이뤄져 지방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주택보유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율 축소 등의 시행을 1~2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 기회를 주는 한편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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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도 손본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으로 한정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최대한 가수요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이 역시 참여정부 수준에 맞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참여정부가 호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역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수준의 ‘최고세율 3%’인상이 유력하다. 이명박정부 때 2%로 인하했던 것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원상 회복하자”는 요구가 여권 중심에서 흘러나온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