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속 빈 추석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1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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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추석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동료와 친구,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간혹 명절 선물이 내용물에 비해 과한 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며 포장기준은 제품별로 다릅니다.

제과류: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종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소형가방(파우치)·친환경가방(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추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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