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추석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동료와 친구,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과류: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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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종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소형가방(파우치)·친환경가방(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찬 추석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