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9월부터 뒷좌석도 안전띠 매세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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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시행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대 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9월 14일 시행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학교

9월 14일 시행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9월 21일 시행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월28일 시행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경우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월28일 시행

자동차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월28일 시행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단속·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9월28일 시행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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