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안 말리면?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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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밤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2대를 들이 받아 동승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5~0.10% 미만->면허 정지 100일, 0.10% 이상->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 치사가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1년이하의 유기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했다면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거나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자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의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에 한에서만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2012년 2만9107건, 2013년 2만6589건,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 2016년 1만9769건 (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3364명.

사랑하는 가족과 모두를 위해 술 잔을 들면 차 키는 내려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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