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푸드트럭의 자리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8.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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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에게 핫한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푸드트럭.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판매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3월 3대를 시작으로 2017년 기준 451대가 등록돼 운영 중에 있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2014.3.20-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서 푸드트럭 규제 최초 논의

2014.3.31-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14.8.18-유원시설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 시행

2014.10.22-푸드트럭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반 화물자동차를 식ㆍ음료 판매 등 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승인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푸드트럭 승인 조건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ㆍ소형 화물자동차일 것

· 식수탱크, 오물통, 폐수 탱크 및 음식물 재료 보관시설 등이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하고, 음식물 및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취사용 LPG 용기 또는 가스설비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령에 적합할 것. 이 경우 LPG 용기 격납고는 LPG 용기를 세워서 보관하는 구조로서 환기구를 설치할 것

· 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전기개폐기, 조명장치 및 환기장치를 차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능력 단위 3 이상의 소화기를 움직이지 않게 비치할 것

· 조리용 작업장의 높이는 1.5m(경차 1.2m) 이상, 면적은 0.5㎡ 이상 확보할 것

·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가스설비의 설치ㆍ작동 상태는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아무데서나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유원지, 관광지, 공원, 체육 시설, 하천, 학교 등 정부가 지정한 제한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인이 허락한 땅이나 부모님의 땅이라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싶으면 우선 장소를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해도 위법입니다.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은 말 그대로 불법 노점차량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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