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에게 핫한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푸드트럭.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판매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2014.3.31-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14.8.18-유원시설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 시행
2014.10.22-푸드트럭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반 화물자동차를 식ㆍ음료 판매 등 이동용 음식 판매 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승인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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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승인 조건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ㆍ소형 화물자동차일 것
· 식수탱크, 오물통, 폐수 탱크 및 음식물 재료 보관시설 등이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하고, 음식물 및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취사용 LPG 용기 또는 가스설비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령에 적합할 것. 이 경우 LPG 용기 격납고는 LPG 용기를 세워서 보관하는 구조로서 환기구를 설치할 것
· 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전기개폐기, 조명장치 및 환기장치를 차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능력 단위 3 이상의 소화기를 움직이지 않게 비치할 것
· 조리용 작업장의 높이는 1.5m(경차 1.2m) 이상, 면적은 0.5㎡ 이상 확보할 것
·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가스설비의 설치ㆍ작동 상태는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아무데서나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유원지, 관광지, 공원, 체육 시설, 하천, 학교 등 정부가 지정한 제한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인이 허락한 땅이나 부모님의 땅이라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싶으면 우선 장소를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해도 위법입니다.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은 말 그대로 불법 노점차량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