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직장인 A씨는 주차를 하다가 차량 앞범퍼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비업소를 찾아 앞범퍼를 교환하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자 정비업소 사장은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금가 100만원, 카드 결제 시 부가세 별도’
이처럼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고자 하는 상점들의 행위는 타당할까요?
이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VAT):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기업, 상점)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10%)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재차 결제 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만약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세 별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