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여울, 부동산개발과 지적재산권 대표 법률 전문가로 고객만족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18.08.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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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설립자(파운더) 변호사 인터뷰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인 변호사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고객중심으로 정확하고 철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무법인 법여울의 강점입니다.”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설립자)의 말이다.

사진제공=이철우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사진제공=이철우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고객중심의 철저하고도 역동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여울 이철우 변호사는▲부동산/건설(재건축, 재개발,지역주택조합)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프랜차이즈) ▲회사법(회사 거래일반, M&A, 공정거래) ▲민사/형사(민사 일반, 이혼, 상속, 형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법원 조정위원, 메리츠화재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히어로’와 ‘김영란법 핵심가이드’(소담출판사) 책을 발간하여 화제를 모았다.



또한 과거 IMF시절 주택공제조합(현재, 대한주택보증)의 고문변호사로서 부도난 부동산개발 사업장의 정리업무를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골프장 매각 등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작업, 조합원 모집과 분양, 사업 인허가, 투자구조자문, 신탁제도, 주택법상 쟁점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한 모든 절차와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잠실2단지 재건축사업부터 상도이수지역주택조합, 신남화성지역주택조합, 직산삼성지역주택조합, 용마산역세권지역주택조합, 송정역지역주택조합, 달자03개발발조합 등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한 경험이 있다.

현재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 및 주택 공제조합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철우 변호사는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강의실을 마련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정돈돼 있지 않아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해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워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강의가 조합임원, 업무대행사, 조합원, 건설사담당자, 부동산개발업자 등 매회 50여 명이 참석하여 수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철우 변호사는 미국 보스톤대 로스쿨 (2002, LL.M.)을 졸업 후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Dilworth & Barress LLP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일한 적이 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아이디어와 문화, 콘텐츠 중심의 지적재산권이 축적되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성장할 수 있고 법무법인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 가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은 첨단하이테크, 초일류브랜드,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분야이며 지적재산권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며 “점차 글로벌화되는 경제구조에 발맞춰 향후 미국과 중국시장 등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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