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멈춰버린 BMW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8.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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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BMW



BMW 차량 화재 건수

8월: 11건

올해 총 누적건수: 39건

잇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부 BMW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요청한 겁니다. 강제 운행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일 0시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소유자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받는 즉시 불필요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리콜 대상 차종은 BMW 520d 등 42개 모델이고 자신의 차량이 리콜대상 모델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불만신고로 전화를 하거나 BMW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국토교통부는 처벌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지만 이를 어기고 운전을 강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엔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기본적으로 안전확보가 우선이다.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화재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계속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법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BMW 소유자 본인 뿐 아니라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점검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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