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변호인단은 김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그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피해자의 말을 왜 믿을 수 없는지, 피해자의 말에 부합하는 전임 수행비서들의 증언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척했는지 너무 많은 의구심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과거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8년 7월24일 선고 당시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하는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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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위력'의 인정범위를 넓혀가는 최근 판결 동향이나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 없음을 성폭력 범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지금 이 판결에 주저앉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피해자의 용기에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