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판결' 안희정 "다시 태어나겠다"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8.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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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죄송, 많은 실망 드렸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14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조병구 판사는 이날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1시 10분쯤 선고 후 재판장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고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법원 앞에서는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선고 공판 방청에 나선 여성단체들은 "안희정 성폭행 인정하라" "안희정 지지자와 안희정이 똑같다"고 외치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위력이 아닌 애정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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