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이날 11시 10분쯤 선고 후 재판장을 나선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고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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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위력이 아닌 애정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