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김진형 기자, 서진욱 기자, 이민하 기자, 임지수 기자, 이해인 기자, 김지산 기자, 조성훈 기자, 구유나 기자, 김고금평 기자 2018.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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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깃발 걷어내기](종합)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붉은 깃발' 걷어내기에 나섰다.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은 1861~1896년 영국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반시장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회 곳곳의 '붉은 깃발'을 걷어내는데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다. 한국판 붉은 깃발의 실체를 짚어본다.

[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文정부 규제혁신 상징 된 붉은깃발 리스트
[붉은 깃발 걷어내기]①
[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원격의료를 금지한 현행 법령이 의료기기 진입규제(1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2호)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번째, 네번째 '붉은 깃발'로 꼽히고 있다. 12일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 과제들을 포함, 국내 각 분야별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한국판 붉은 깃발로 보고 그 해결에 국정역량을 집중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관련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식별조치는 조각난 개인정보를 재조합해도 개인신상을 알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핀테크 활성화에 필수요소다. 지난 정부부터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원격의료도 고령화 및 첨단의료 시대에 규제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의료기기·은산분리·개인정보..속도 내는 혁신= 정부는 그동안 투트랙으로 규제혁신을 해왔다. 현장의 작은 과제(스몰딜 small deal)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 대처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빅딜 big deal)는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나가는 식이다.

지난 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선 경제분야 현장규제 개선 과제 27건과 신(新)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 혁신 9건 등 50건을 제시했다. 기재부엔 혁신성장을 전담할 혁신성장본부를 만들었다. 본부는 10~20개 정도의 핵심 규제혁신 대상 리스트를 이르면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백화점식 규제점검 회의보다 현장을 방문, 특정 규제를 하나씩 푸는 가시적 조치를 연달아 내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첫번째 '깃발'은 의료기기 분야였다. 지난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혈당측정기 등 안전이 입증된 체외진단기는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정보기술) 기업의 투자확대 허용을 약속했다.

기재부 혁신성장본부는 협회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한 핵심규제 리스트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다음 규제혁신 현장 방문도 여러 통로로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선별 허용하는 지금의 규제방식을, 일단 허용하고 필요시 규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이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국회 계류중이다. 핀테크 활성화 조치, 특정지역에 드론이 마음껏 날고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하는 스마트시티 구상도 담았다. 숙박, 승용차 등 공유경제 사업을 허용하는 각종 법안도 대기 중이다.

"제 때 해야" 절박함 표출= 문 대통령이 붉은 깃발을 언급한 건 의미가 작지않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지금 보면 황당한 규제이지만 당대에 수십년간 지속됐다. 국내의 수많은 '깃발'도 지금은 타당해보이지만 훗날 황당한 규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7일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며 "제도는 신산업을 키울 수도,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집권여당은 10년여 보수 정부의 일관된 규제완화 흐름에 강력 맞서왔다. 완화도, 철폐도 아닌 혁신이란 이름을 내걸어 차별화하고 있지만 규제를 풀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이념을 뛰어넘어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나머지 리스트도 준비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판 붉은 깃발 걷어내기가 국민이 체감할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칫 지지율 하락, 국정동력 약화를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혁신은 지지층 내에도 논란이다. 인터넷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조차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여당 내 강경론을 설득하느라 교통정리가 늦어졌다.

김성휘 정현수 기자

데이터산업 막는 '개인정보' 규제..세번째 '붉은깃발'
[붉은 깃발 걷어내기]②文대통령, 세번째 현장행보로 선정..관계부처들 규제 개혁 본격화

[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잇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현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다. ‘개인정보보호’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혁신경제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선다. 규제로 막혀 있는 혁신경제 방안들은 대부분 이익집단의 반발, 시민단체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들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문 대통령의 앞선 현장행보였던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데이터는 4차산업의 원유..규제로 활용 못해”= 흔히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에 비유된다. 하지만 한국은 원유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데이터 생산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활용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수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왔다.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된 법률만도 다양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의료법 등 크게 5개에 달한다. 법률 소관부처도 다 다르다. 지난 4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해커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정보보호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 특히 정보제공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강한 수준(BBCnews)”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빅데이터 알고리즘 왕국’으로 평가받으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코노미스트)이란 전망도 나왔다.

◇‘보호’만 강조되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 이동= 정부도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개인정보 정책’을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방안을 내놨다.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에 대한 상시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활용의 시험대로 활용해보자는 취지였다.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분석, 이용토록 하고 가명처리정보는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물론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 유출 방치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고도화돼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분야 데이터와 보건의료, 자율주행차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의 결합이 이뤄지면 새로운 융합산업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형 기자

'돈 몰리는' IT 공유…韓스타트업은 '규제 몸살'
[붉은깃발 걷어내기]③말로만 '규제 혁신'? 스타트업 사업 옥죄는 정부

[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곳곳이 '붉은 깃발'인데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나요. 규제 당국 한마디면 하루 아침에 폐업 위기에 몰리는 상황인데…."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에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던 정부도 주요 사안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고 있다.

◇70% 구조조정에, 영업중지 위기…규제에 발목 잡힌 스타트업='한국판 우버'로 불리던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의 구조조정 사태는 규제에 성장이 막힌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자가용 출퇴근자(드라이버)와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주목받은 풀러스는 지난해 네이버, SK 등 굵직한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카풀을 제공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에 대해 서울시가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6월 결국 사업 부진으로 직원 70%를 구조조정하고 김태호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또 다른 차량 공유서비스 '차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차차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서 서울시가 차차의 영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차차는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로,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국토부의 위법 판단 직후 "차차는 법무법인 법률 자문과 국토부 세부사항 질의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토부 규제 결정으로 스타트업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규제 풀겠다더니…논의조차 어려워=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는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10곳 중 7곳은 불법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국내 규제 장벽이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공간을 유료로 빌려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개인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했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는 영업할 수 없다. 현재 에어비앤비에서 이뤄지는 내국인 간 숙박공유 중 대부분이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숙박공유와 관련해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니다. 더 이상 규제 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차원에서도 오랜 기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마찰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는 카풀 앱 관련 사안에 대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마라톤 토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아직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조차 못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부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갈등 우려가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진욱 이민하 임지수 기자

'데이터 빈곤'에 경쟁력 잃어가는 IT혁신
[붉은깃발 걷어내기]④'기술+데이터' 결합 돼야 혁신 가능

[MT리포트] MB·朴도 두 손든 규제의 벽…文 "붉은깃발 걷어낸다"
“자신만의 비법과 기술로 무장한 미슐랭 5스타 요리사라고 한들 재료 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 다른 요리사보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세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IT(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에 가로막혀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창업 10년 만에 기업가치 35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다. 2억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남긴 빅데이터를 분석, 개인 맞춤형 숙박정보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했다. 출시 수년 만에 카드를 꺾고 결제액 1위에 오른 중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성장동력 역시 빅데이터다. 알리페이에는 5억명의 스마트폰 결제정보가 매초 2000건씩 쌓인다.

알리페이나 에어비앤비의 사례처럼 데이터는 간편결제, 숙박공유 등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한 신규 서비스를 비롯해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황금알 산업을 낳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보다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둔 규제정책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등 관련 법안과 소관부처도 제각각이고 규제 강도도 해외보다 높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확인할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다면 어떤 용도로든 활용이 가능하다. 수천 종의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하는 데이터 중계 사업까지도 허용될 정도다.

이같은 역차별로 2016년 정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실제 데이터 결합을 시도했던 20개 기업과 4개의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은 더욱 위축된 상태다.

최근 정부 기류는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은산 분리에 이어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규제완화 우선 대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여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해커톤을 진행, 가명 정보의 활용과 보호, 익명처리의 절차와 기준,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보호체계 통합 등 쟁점항목 일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사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입법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 “개인정보 남용 혹은 오용 소지는 철저히 막되,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인 기자

MB도, 朴도 두손든 '원격의료'… 文정부 돌파할까
[붉은깃발 걷어내기]⑤김동연 부총리, 붉은 깃발 주요 사례로 언급

핀란드 정부가 시행 중인 'e-헬스 서비스' 이른바 '버추얼 클리닉(Virtual Clinic)' TV 광고물. 여성 의사가 화상으로 남성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 화면에 Doctor(의사), Nurse(간호사), Physiotherapist(물리치료사) 등이 Patient(환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듯한 텍스트 그래픽이 연출됐다./사진=유튜브 캡쳐핀란드 정부가 시행 중인 'e-헬스 서비스' 이른바 '버추얼 클리닉(Virtual Clinic)' TV 광고물. 여성 의사가 화상으로 남성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 화면에 Doctor(의사), Nurse(간호사), Physiotherapist(물리치료사) 등이 Patient(환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듯한 텍스트 그래픽이 연출됐다./사진=유튜브 캡쳐
#7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넓은 호수에서 노를 저어 수상 저택에 도착한다. 왼손으로 허리를 받쳐가며 대문을 여는 게 허리 통증을 겪는 모양이다. 책상에 앉은 노인은 태블릿PC를 켜고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잠시 뒤, 모니터에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고 노인과 대화를 시작한다. 화면에는 Doctor(의사), Nurse(간호사), Physiotherapist(물리치료사) 등이 Patient(환자) 주변을 보호하는 듯한 텍스트 그래픽이 연출된다.

핀란드 정부의 자랑거리인 'e-헬스 서비스' TV 광고물의 한 장면이다. '버추얼 클리닉(Virtual Clinic)'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핀란드판 원격의료다. 한국에서는 의사들 집단반발로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원격의료는 외딴 섬 같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일부 진행되는 게 전부다. 병도 고혈압, 당뇨 등으로 제한된다.

단순히 정부 규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20여년째 의료계 벽에 부딪혀 제대로 된 원격의료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라고 표현한 건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다.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된 건 2000년 강원도 17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다. 이후 19년 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나 격오지 부대 등으로 영역을 넓힌 정도에 그친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세계 시장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5년 181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1년 412억달러(약 46조원)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선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중국만 해도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 일본도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고 올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원격의료는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 최고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다.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한국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오진이나 부작용 등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서 도서벽지 주민 88.9%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때문에 동네병원이 위태로워지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질 거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원격의료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의사는 "지방 소형 병원들과 시민단체에서 원격의료를 주로 반대하는 데 언제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규제에 발목잡힌 식품 온라인 유통 서비스
[붉은깃발 걷어내기]⑥유명맛집제품, 온라인서 팔려면 수억원대 설비갖추고 허가받아야

마켓컬리/사진=더파머스마켓컬리/사진=더파머스
2015년 스타트업 더파머스는 전국 유명 빵집이나 떡집, 반찬가게 등 맛집 음식을 소비자가 편하게 맛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식품유통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오픈했다.

마켓컬리가 전국 유명가게 제품을 온라인플랫폼에 올리고 소비자 주문을 받아 배송까지 해주는 방식이다. 저녁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집 앞에 배송해준다. 소비자로서는 신선한 제품을 아침에 즉시 받아볼 수 있고 가게들은 판로를 개척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윈윈모델이었다. 이른바 '푸드 큐레이션' 서비스다. 실제 마켓컬리는 서울 이태원의 유명빵집인 '오월의 종'의 빵과 떡, 쿠키 등을 입점시켜 인기리에 판매했다. 그런데 지난해말 이 사업을 접어야 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월의 종 같은 소규모 제빵점은 '즉석판매제조업체'로 분류된다. 이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분리 독립된 공장과 포장실, 창고 등 제조설비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2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또 제조 품목별로 일일이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설비 확대를 위한 임차료 부담도 적지 않다.

영세한 동네빵집으로선 감당하기 어렵다. 오월의 종과 같은 즉석판매제조업체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식품을 파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실제 현재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은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거나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다.

그러나 즉석판매제조업체도 소비자 주문을 받아 택배를 통해 직접 배송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대신해 맛집을 플랫폼 업체가 발굴하고 판매를 중계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규제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마켓컬리 역시 동네빵집이나 영세상인들에게 제조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워 당국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규모가 있는 식품제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한 즉석판매제조업은 위생관리 수준이 다른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켓컬리 측은 "과거 냉동시설이 낙후되고 배송시스템이 미비했던 시절 만들어진 법규인데 최신 배송시스템에 기반한 신생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려니 답답하다"면서 "현재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품만 취급하거나 발굴한 맛집에 대해 식품제조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는 맛집들을 한군데 모아 식품제조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업모델을 추진 중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오프라인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판로를 개척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낡은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조성훈 기자

'붉은 깃발' 흔들며 시속 3㎞로 달린 영국 車
[붉은 깃발 걷어내기]⑦혁신을 막은 법 '기관차량 조례'

/사진=Flickr(@Jin Ho)/사진=Flickr(@Jin Ho)
19세기 후반, 영국 거리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의 뒤를 느릿느릿하게 따르면서, 마차나 말이 지나갈 때마다 멈췄다. 마차는 물론 자전거나 행인보다도 느렸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자동차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자동차를 상용화한 영국은 왜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영국인들은 종종 붉은 깃발을 이유로 든다.

1861년 영국 의회는 '도로 위 기관차량 조례'를 시행하고, 4년 뒤 이를 개정해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s)를 만들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증기자동차에는 반드시 세 명이 탑승해야 했다. 운전수, 증기엔진용 물을 끓이는 기관원, 그리고 기수이다. 기수는 자동차 55m 앞에서 걸어가며 붉은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가 접근한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 이 조례가 붉은깃발법으로도 불리는 이유이다. 자동차 주행속도는 시골에서 시속 6㎞, 도시에서 3㎞로 제한됐다. 성인 남성의 평균 도보 속도인 시속 5㎞보다도 느린 수준이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10파운드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영국인의 평균 연봉이 48파운드였던 점을 감안하면 큰 액수였다. 언론도 "시속 32㎞ 이상으로 달리면 차 안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질식사할 수 있다"며 공포감을 조장했다.

기관차량 조례를 도입한 정치인들은 자동차가 신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 증기기관차가 중·장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좁은 도로에서 매연과 증기를 내뿜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증기자동차는 효용성이 떨어져보였다. 결국 이들은 자동차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마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에서 자동차를 규제하는 동안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는 내연기관자동차를 발명했다. 영국 의회는 1896년 기관차량 조례를 개정해 기수를 없애고 최대 주행속도를 시속 23㎞까지 높였지만, 이미 2차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 전락한 뒤였다.

구유나 기자

부작용에도 '공유민박업' 탄력…에어비앤비 활성화하나

[붉은 깃발 걷어내기]⑧규제 강화에도 숙박 공유경제 흐름은 ‘대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경복궁 근처의 개조 한옥.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은 도심 속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공유민박업'이 추진되면 내외국인 모두 연간 180일 이내 자유롭게 숙박 및 숙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경복궁 근처의 개조 한옥.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은 도심 속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공유민박업'이 추진되면 내외국인 모두 연간 180일 이내 자유롭게 숙박 및 숙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미국 뉴욕시가 30일 이내 숙박을 제공하는 임대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구임대 중인 건물에 단기임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뉴욕시에 숙박 공유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한 단기임대의 수익성이 높다 보니 원래 장기임대로 살던 서민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관광+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만큼 관광대국인 일본도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민박법을 시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민박들을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퇴출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속소 6만 2000개 중 80%에 해당하는 4만 개가 사라져 올여름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외국인들 사이에서 숙박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거구역에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단기 임대 문제와 더불어,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성폭행과 몰카 등 범죄도 일부 잇따르면서 숙박 공유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숙박 공유경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새로운 산업 형태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관광의 흐름이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고 동네 깊숙이 들어가 머물며 경험하는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

뉴욕과 일본의 ‘규제’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에어비앤비의 원래 취지는 ‘빈집’이 아닌 ‘빈방’을 공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 에어비앤비 한 관계자는 “뉴욕은 빈방이 아니라 빈집을 공유하는 임대업자들의 영업으로 규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주거 문제를 약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유 민박업 규제는 등록하지 않은 집들을 강제 퇴출하는 강수를 뒀지만, 내외국인에게 빈집·빈방을 180일까지 허락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빈방만 외국인에게 365일 빌려줄 수 있다.

공유경제가 신산업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전 세계 숙박 공유경제 트렌드는 ‘개방’이라는 ‘규제 프리’ 쪽으로 선회한다. 관광 진흥의 일환으로 공유민박업을 도입하는 추세가 그것.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15년 단기 임대를 합법화하고 연간 영업 일수 제한도 풀었다. 프랑스 파리는 정부 허가 없이 연간 120일까지 주거지 임대를 허용하고 손님 1명당 하루 숙박에 1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한 규제’로 일관하는 듯한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 공유민박업을 허용한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최근 중국 만리장성을 숙박 공간으로 꾸며 하룻밤 자는 이벤트를 마련했으나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자 결국 이벤트를 취소했다. /사진제공=에어비앤비<br><br>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최근 중국 만리장성을 숙박 공간으로 꾸며 하룻밤 자는 이벤트를 마련했으나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자 결국 이벤트를 취소했다. /사진제공=에어비앤비<br><br>
한국도 공유민박업 신설을 통해 내외국인 손님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프리’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을 통해 연간 180일 이내에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이다. 공유민박업은 지난 2016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일부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기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부산·강원·제주 지역에 한해 공유민박업을 허용했지만, 현재 추진 방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숙박 시설 자원의 증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숙박에 대한 규제 프리가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면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연간 180일의 숙박 허용일수는 더 늘려야 하는 문제와 기존 주류 호텔업계와의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이 그것.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빈집 허가 문제 등 최소한의 규제를 두되 빈방을 제대로 허용해주면서 이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를 에어비앤비 측이 납부하면 된다”며 “특히 ‘오버투어리즘’ 같은 문제는 숙박 공유업체만의 문제로 떠넘기기보다 상생과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고금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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