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부작용에도 '공유민박업' 탄력…에어비앤비 활성화하나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18.08.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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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도 숙박 공유경제 흐름은 ‘대세’…‘공유민박업’ 개정안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허용 길 열어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붉은 깃발' 걷어내기에 나섰다.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은 1861~1896년 영국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반시장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회 곳곳의 '붉은 깃발'을 걷어내는데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다. 한국판 붉은 깃발의 실체를 짚어본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경복궁 근처의 개조 한옥.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은 도심 속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공유민박업'이 추진되면 내외국인 모두 연간 180일 이내 자유롭게 숙박 및 숙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는 경복궁 근처의 개조 한옥.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은 도심 속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으로 '공유민박업'이 추진되면 내외국인 모두 연간 180일 이내 자유롭게 숙박 및 숙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미국 뉴욕시가 30일 이내 숙박을 제공하는 임대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구임대 중인 건물에 단기임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뉴욕시에 숙박 공유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한 단기임대의 수익성이 높다 보니 원래 장기임대로 살던 서민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관광+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만큼 관광대국인 일본도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민박법을 시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민박들을 모두 에어비앤비에서 퇴출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속소 6만 2000개 중 80%에 해당하는 4만 개가 사라져 올여름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외국인들 사이에서 숙박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거구역에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단기 임대 문제와 더불어,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성폭행과 몰카 등 범죄도 일부 잇따르면서 숙박 공유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숙박 공유경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새로운 산업 형태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관광의 흐름이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고 동네 깊숙이 들어가 머물며 경험하는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

뉴욕과 일본의 ‘규제’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에어비앤비의 원래 취지는 ‘빈집’이 아닌 ‘빈방’을 공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 에어비앤비 한 관계자는 “뉴욕은 빈방이 아니라 빈집을 공유하는 임대업자들의 영업으로 규제가 시작된 것”이라며 “주거 문제를 약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유 민박업 규제는 등록하지 않은 집들을 강제 퇴출하는 강수를 뒀지만, 내외국인에게 빈집·빈방을 180일까지 허락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빈방만 외국인에게 365일 빌려줄 수 있다.


공유경제가 신산업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전 세계 숙박 공유경제 트렌드는 ‘개방’이라는 ‘규제 프리’ 쪽으로 선회한다. 관광 진흥의 일환으로 공유민박업을 도입하는 추세가 그것.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15년 단기 임대를 합법화하고 연간 영업 일수 제한도 풀었다. 프랑스 파리는 정부 허가 없이 연간 120일까지 주거지 임대를 허용하고 손님 1명당 하루 숙박에 1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한 규제’로 일관하는 듯한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 공유민박업을 허용한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최근 중국 만리장성을 숙박 공간으로 꾸며 하룻밤 자는 이벤트를 마련했으나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자 결국 이벤트를 취소했다. /사진제공=에어비앤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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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최근 중국 만리장성을 숙박 공간으로 꾸며 하룻밤 자는 이벤트를 마련했으나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자 결국 이벤트를 취소했다. /사진제공=에어비앤비

한국도 공유민박업 신설을 통해 내외국인 손님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프리’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민박업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을 통해 연간 180일 이내에 내외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이다. 공유민박업은 지난 2016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일부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다.

기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부산·강원·제주 지역에 한해 공유민박업을 허용했지만, 현재 추진 방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숙박 시설 자원의 증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숙박에 대한 규제 프리가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면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연간 180일의 숙박 허용일수는 더 늘려야 하는 문제와 기존 주류 호텔업계와의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이 그것.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빈집 허가 문제 등 최소한의 규제를 두되 빈방을 제대로 허용해주면서 이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를 에어비앤비 측이 납부하면 된다”며 “특히 ‘오버투어리즘’ 같은 문제는 숙박 공유업체만의 문제로 떠넘기기보다 상생과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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