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데이터산업 막는 '개인정보' 규제..세번째 '붉은깃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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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번째 현장행보로 선정..관계부처들 규제 개혁 본격화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붉은 깃발' 걷어내기에 나섰다.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은 1861~1896년 영국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반시장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회 곳곳의 '붉은 깃발'을 걷어내는데 혁신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다. 한국판 붉은 깃발의 실체를 짚어본다.

[MT리포트]데이터산업 막는 '개인정보' 규제..세번째 '붉은깃발'


잇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현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다. ‘개인정보보호’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혁신경제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선다. 규제로 막혀 있는 혁신경제 방안들은 대부분 이익집단의 반발, 시민단체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들이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문 대통령의 앞선 현장행보였던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데이터는 4차산업의 원유..규제로 활용 못해”= 흔히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에 비유된다. 하지만 한국은 원유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데이터 생산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활용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수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왔다.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된 법률만도 다양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의료법 등 크게 5개에 달한다. 법률 소관부처도 다 다르다. 지난 4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해커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정보보호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 특히 정보제공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강한 수준(BBCnews)”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빅데이터 알고리즘 왕국’으로 평가받으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코노미스트)이란 전망도 나왔다.

◇‘보호’만 강조되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 이동= 정부도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개인정보 정책’을 ‘보호’와 ‘활용’의 조화로 바꿔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방안을 내놨다.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에 대한 상시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활용의 시험대로 활용해보자는 취지였다. 익명정보와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분석, 이용토록 하고 가명처리정보는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물론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 유출 방치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고도화돼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분야 데이터와 보건의료, 자율주행차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의 결합이 이뤄지면 새로운 융합산업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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