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0% 수수료 주장을 반기지 않는다. 오히려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비해 부담이 미미한 수수료를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실질 수수료 부담은 이미 0원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의 1.3% 내에서 연간 500만원을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연매출 3억원이 모두 카드매출로 발생하는 가맹점의 경우 공제액은 390만원이다. 반면 카드 수수료는 0.8%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돼 240만원이 나온다. 카드 수수료가 0%가 되면 공제액 390만원이 모두 이익이 된다.
수수료율이 0%대로 떨어지면 최대 500만원인 소득공제액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어 영세·중소 가맹점은매출세액 공제액이 그대로 아익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연간 수천만원 수준인 매장 임대료나 인건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카드 수수료를 앞세운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도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무마하기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쪽도 마트 등 일반 가맹점에 속한 자영업자들로 영세·중소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마트들이 대형 마트와 경쟁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아야할 대상인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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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다른 정책의 부작용을 돌려막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악용되는 것이 이제는 중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카드사 임원은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오를텐데 올해는 수수료를 0%로 낮추면 내년앤 뭐를 더 낮출자 의문"이라며 "장기적인 정책 계획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