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시세 하락..거래소사이트 세 감면 제외 등에 영향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8.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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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대 지키던 비트코인, 800만원대로 하락..빗썸 신규계좌 발급 중단도 악재

오후 3시 기준 빗썸/사진제공=빗썸 캡처오후 3시 기준 빗썸/사진제공=빗썸 캡처


가상통화 시세가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1개당 900만원대의 가격을 지키던 비트코인은 한때 700만원대까지 시세가 하락했다.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해 세금 감면 종료를 결정한 것과 빗썸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등이 악재로 지목됐다.



1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오후 3시 현재 857만6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6.55%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4일 두달여만에 900만원대로 복귀한 뒤 큰 폭의 등락없이 900만원대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오후 9시를 기해 급격히 하락해 한때 713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소 가격이 회복돼 현재는 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른 가상통화도 대부분이 하락했다. 이날 같은 시간 기준 이더리움은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5.82% 하락한 47만7000원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리플은 1.80% 빠진 489원을 나타냈으며 비트코인 캐시는 85만2000원으로 5.01% 떨어졌다.

시장에선 이날 하락이 한국 시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가상통화 시장과 관련한 글을 기고하는 빌리 밤브루(Billy Bambrough)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규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밖에 국내 선두 거래사이트인 빗썸이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이날부터 중단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지난달 31일 끝난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의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추가 협상 중이다. 빗썸과 관련된 개별 이슈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 현재 코인원, 코빗에서도 비트코인은 1개당 각각 859만2000원, 860만4750원으로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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