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 "재판거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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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첫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의혹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 재판 거래까지 있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상 공개가 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일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것을 매듭지어야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활동했고 본인은 서울에서 활동해서 같이 2년간 근무했던 게 전부”라며 “여기까지 오려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 거치고 대법원장의 제청도 필요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국 법관은 판결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리로서 공정성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 판결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에게 편향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는 스스로의 권리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소수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렵다”며 “법원이 소수자 쪽에 힘을 실어줘야 균형이 맞게 되는게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질문이 나왔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법관을 마친 후 개업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개업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전면개혁으로 이뤄지는 게 법조비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인사권 남용이나 법조비리에 있어서도 주요한 해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련한 이력을 어디에도 넣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별로 자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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