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 때 '대면심사'…판사회의, 추천위 실질화 의결

뉴스1 제공 2018.07.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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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담당자, 법원장 추천 관행에도 제동…"중단 권고"
사법농단 410개 파일 공개 의결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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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대면질의를 추가해 심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및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선정절차 실질화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에서 "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추천위 심사에 대면 질의응답 등을 도입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면질의 의무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결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직접 소명하고 싶은 후보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장, 선임 대법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는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결문에서 "대법원장 1인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추천위 인적 구성을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법관이나 사무과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가 해당 법원의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을 천거해 온 관례에 대해서도 "공적 조직을 개인의 천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과거에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Δ심사동의자 제출자료 공개 Δ추천위 회의 절차·내용의 공정·투명한 진행도 권고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의 원문 공개와 관련된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정 안건 중 가장 마지막 순서여서 의결 여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비공개 문건 일부에 대한 열람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열람을 원하는 파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문건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Δ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정상화 의안 Δ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Δ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 의안 Δ법관의 사무분담 의안 Δ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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