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대출 '유용' 점검 강화…은행에 '계약서' 제출해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8.07.23 18:30
글자크기

점검대상 '건당 2억원→1억원 초과'…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개선사항 주요내용/사진제공=은행연합회개선사항 주요내용/사진제공=은행연합회


오는 8월부터 개인사업자(소호)대출의 유용 여부를 살피는 금융회사의 사후점검이 깐깐해진다.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금액 기준을 강화했고, 대출자에게 사용처를 증빙하는 '계약서·영수증' 등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강화 이후 소호대출이 주택 구입 등 가계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사후점검의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건당 2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점검 대상이 된다. 또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 금액과 관계없이 유용 여부를 점검받는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 대출의 경우 대출 금액이 크거나 1년 이내 타 금융회사의 대환 대출이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약 10억원으로 커 점검 필요성이 높았지만 점검 생략 사유에 해당돼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점검 방식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대출이 실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특히 기존과 달리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취득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등 유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대상을 최소화했다. 현장 점검 인력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대출금의 사용내역(임대 부동산구입 여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주민등록표 등 증빙 서류를 추가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본점이 직접 정기적으로 유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차주에게 유용 시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된 사후점검 기준은 은행 내규 반영과 전산개발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에 새로운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