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자료제공=특허청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또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키로 한 것.
또 반환 받을 특허수수료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 공제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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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동안 중견기업이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못했던 특허수수료 감면도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 직권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