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8.07.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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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반환' 등 제도개선 추진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자료제공=특허청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자료제공=특허청


특허청이 잘 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선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또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데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에 달할 정도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키로 한 것.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계좌 사전 등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또 반환 받을 특허수수료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 공제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견기업이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못했던 특허수수료 감면도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 직권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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