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정규직 채용까지 기나긴 '12년 투쟁'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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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승무원 합격 후 2006년 정리해고, 12년만에 채용 합의

KTX 해고승무원, 정규직 채용까지 기나긴 '12년 투쟁'


KTX(고속철도)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2006년 해고된 지 12년만이다. 승무업무 직접고용 전환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1일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전격 합의했다. KTX 해고 승무원 가운데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180여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무영업(역무) 분야 6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1월 철도청(현 코레일)의 공개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입사 당시 준공무원 대우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 승무원들은 승객안내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에 소속됐다가 2005년 1월 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이 회사가 노무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반납하면서 코레일은 승무원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해 계약할 것을 제안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이 입사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자회사의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강요하자 투쟁을 시작했다. 2005년 12월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가 설립됐고 사복근무 투쟁,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국회 헌정기념관 점거농성 등을 벌이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코레일은 2006년 5월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여명을 정리해고하며 맞섰다. 해고 승무원들은 단식농성을 벌였고 2008년 7월에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해고 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 8월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승무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이 코레일과 승무원 간의 직접 근로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확정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해고 승무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해고 12년만에 자회사 취업 없이 소송을 낸 승무원 180여명에 대한 경력직 특별채용 합의에 도달했다.

현재 자회사 업무인 KTX 승무업무가 코레일 직접업무로 전환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에 채용되는 승무원들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해고 승무원 채용이 완료된 이후에도 코레일이 KTX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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