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강연·자문 위해 온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8.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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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초청을 받아 1회성으로 강연·자문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학자들은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출연연 및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하거나 자문활동을 할 경우 단기·관광비자만 받아도 충분힐 활동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 취업비자(C4)를 받도록 돼 있었다. 이는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 초청을 꺼리는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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