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보전 나선' 옥인1구역 , 서울시 갈등 해소되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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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과 채무 정산 위한 공공지원모색

옥인1구역 위치도. /사진=구글맵옥인1구역 위치도. /사진=구글맵


한양도성 주변 '옥인1구역'(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반발하며 제기했던 행정 소송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일대 주민들이 직권 해제 지역에 한해 집행되는 공공 지원인 '사업비 보전 제도' 신청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 조합은 시공사에 빌린 대여금을 상환하면 도시재생으로 선회할 공산이 커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옥인1구역은 조합원 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종로구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에 사업비 검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비 검증을 거치면 옥인1구역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조합에 사업 자금을 대여한 주요 채권자인 대림산업 (49,600원 ▲1,100 +2.27%)(재개발사업 시공사)은 현재 옥인1구역에 대해 약 45억3800만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일대 옥인1구역은 2007년 말 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2008년 조합(194명)이 설립됐고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상 5층, 300가구 규모 타운하우스형 고급 저층 아파트를 건립하려 했지만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 해제를 결정해 사업이 중단됐다.



옥인1구역 조합은 재개발사업 재개를 위해 '직권 해제 대상 구역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구도심인 일대 역사 문화적인 가치 보전을 위해 강제로 재개발을 중단시켰지만, 해당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2심(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조합은 해당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직권 해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원에서 인정받아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며, 정비구역도 존속되고 있다.

조합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현시점에 채무 관계 정산을 고민하는 것은 재개발 출구전략을 저울질한다는 의미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대규모 지원 정책이 조합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옥인1구역에 대해 인정된 매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250억원 규모 지원책도 제안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과 달리 일대 주거 환경의 보전·정비·개량에 초점을 맞춘 정비사업을 말한다. 옥인1구역이 법률 분쟁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 구도심 도시재생이 탄력을 받는 셈이다.

대림산업은 일부 다른 해제 구역 시공사들이 대여금 반환 소송에 나선 것과 달리 법률 분쟁에 나서진 않았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사업장에서 원만하게 철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사업비를 보전받으려면 증빙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져야 하기에 채무 관계가 완전히 정리될진 미지수다.

옥인1구역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립산업이 최대한 채무를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입장을 감안하면 일대에서 더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시에 재개발이 된 것처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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