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우대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분(20% 이상)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1~3순위로 나뉜다. 1순위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71만1521원 이하인 자다.
민간임대 특별공급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1·2·3순위가 책정된다. 다만 4순위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도 신청받는다.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소득기준 없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민감임대주택 1·2순위자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보증금의 최대 30%,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1순위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을 통해 월세지원도 받는다. 지원금액은 매월 1인기준 5만원으로 1명이 추가될 때마다 5000원씩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마련된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각 제도의 소득요건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따로 올라오는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립된 입주기준은 역세권청년주택 첫 모집인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사업지(74가구)부터 바로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내 입주자모집공고 대상호수는 총 4260가구로 이중 민간임대만 4200가구로 추산된다.
민간임대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는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대행한다. 서울시는 SH공사에 선정업무 대행에 따른 후속절차 준비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