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5.7조 '과징금 철퇴'… 공정위 조사 '가속도' 붙나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2018.07.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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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의 구글 조사에 상당한 영향 미칠 전망

EU, 구글에 5.7조 '과징금 철퇴'… 공정위 조사 '가속도' 붙나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검색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EU가 구글에 천문학적인 과징금 철퇴를 내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서 구글의 여러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EU "구글, 자사 앱 '선탑재' 강요"… 과징금 5.7조 부과=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글 검색과 웹브라우저 앱 '크롬' 선탑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으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현재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구글이 구글 검색 앱을 선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선탑재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OS 기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행위도 적발했다.

EU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지난해 6월 구글의 쇼핑 검색 관련 반독점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24억유로(3조원)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EU는 구글에 향후 90일 내에 불법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EU 집행위 결정은 안드로이드와 iOS 경쟁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글 앱과 경쟁사 앱을 함께 선탑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유통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에 구글 앱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안드로이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해온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에 상당한 영향 '불가피'… 조사 '가속도' 붙나= EU의 이번 결정으로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의혹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의 선탑재 강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2016년 10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EU가 구글의 선탑재 강요를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정위는 EU 집행위와 구글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 의혹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의 삼성전자 OS 개발 방해, 모바일게임 유통 과정에 시장지배력 남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구글과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AFA 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계약 내용과 체결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을 겨냥한 모바일게임 유통 관련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게임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중 한 곳에만 출시된 게임 종류와 특정 앱마켓으로부터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인기 모바일게임 상당수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된 시장 상황이 구글의 강요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풀이된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차례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법 적용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구글, 애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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