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자사 앱 '선탑재' 강요"… 과징금 5.7조 부과=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글 검색과 웹브라우저 앱 '크롬' 선탑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으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현재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EU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지난해 6월 구글의 쇼핑 검색 관련 반독점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24억유로(3조원)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EU는 구글에 향후 90일 내에 불법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에 상당한 영향 '불가피'… 조사 '가속도' 붙나= EU의 이번 결정으로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의혹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의 선탑재 강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2016년 10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EU가 구글의 선탑재 강요를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정위는 EU 집행위와 구글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 의혹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의 삼성전자 OS 개발 방해, 모바일게임 유통 과정에 시장지배력 남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구글과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AFA 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계약 내용과 체결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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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을 겨냥한 모바일게임 유통 관련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게임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중 한 곳에만 출시된 게임 종류와 특정 앱마켓으로부터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인기 모바일게임 상당수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된 시장 상황이 구글의 강요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풀이된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차례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법 적용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구글, 애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