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머니투데이 탈린(에스토니아)=송학주 머니투데이 기자 2018.07.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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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손놓은 정부, 줄잇는 피해]<5>블록체인 선진국 에스토니아 탐방기

편집자주 정부가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ICO를 빙자한 사기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금지 조치가 ‘선언’에만 그칠 뿐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ICO 규제를 마련하는 순간 가상통화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ICO,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Blockchain is not a silver bullet."(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보 로흐무스 가드타임 공공부문 부사장이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이보 로흐무스 가드타임 공공부문 부사장이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지난 3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만난 이보 로흐무스 가드타임 공공부문 부사장이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전자정부에 활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개발자치고는 이례적인 말이다. 가드타임은 에스토니아 정부를 포함한 영국과 싱가포르 등 전세계 10여개 국가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 2007년에 이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무변조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보장해주지만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묘약은 아니다"며 "블록체인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다른 것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유럽의 핀란드 남측에 위치한 인구 130만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로 불린다. 외국인도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E-Residency)을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고 전자시민권만 획득하면 저렴한 비용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 2500유로(약 328만원)에 법인 설립 수수료 145유로(약 19만원)면 된다.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ICO 국가로 꼽는 이유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건강기록, 부동산등록, 전자투표 등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명확한 ICO(가상통화공개)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에스토니아의 금융감독당국인 EFSA에서는 ICO가 투자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가치가 미래의 수익과 사업의 성공과 연결돼 있다면 이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위스에서 자산형 가상통화의 경우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에스토니아는 EU에 속해 있어 EU 내의 금융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EU 내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에스토니아 은행도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은행계좌 개설이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로흐무스 부사장의 말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간 자금이체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금 이체가 현행 방식보다 오히려 느린 것으로 나타난 것. 현행 방식으론 9시간이 걸렸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하자 11시간 33분이 걸렸다. 블록체인은 장부 기록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장했다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같은 금융에서도 해외 송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지만 국내 거래에는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이 유리하다"며 "무분별한 ICO 허용보다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KPF 디플로마-블록체인 과정에 참여 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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