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달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블록체인 엑스포 유럽 2018' 현장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그는 “독일에는 많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있고 현재까지 독일에서 진행된 ICO 규모만 20억유로(약 2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독일 기업도 스위스에 가서 ICO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U 역시 ICO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EU의 증권감독기구인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가 ICO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의문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이 주의문은 ICO가 기존 금융규제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매우 투기적인 투자인 만큼 기존의 투자자 보호 장치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뿐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프란스 판에터 네덜란드블록체인연합(DBC) 사무국장 역시 “네덜란드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이나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ICO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는 연방금융감독기구인 FINMA(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에서 지난해 9월 가상통화와 ICO 규제지침을 발표하고 올 2월 규제지침을 명확히 설명하는 해석지침을 추가로 내놨다.
스위스는 가상통화를 기능에 따라 △지급수단형(페이먼트 토큰) △서비스이용형(유틸리티 토큰) △자산형(애셋 토큰) 3가지로 분류해 자산형만 증권법으로 규제한다. 지급수단형은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지불수단 또는 자금이나 가치의 이전수단으로 사용하고자 의도된 가상통화다. 서비스이용형은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를 통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통화다.
자산형은 채권 또는 지분 등과 같이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가상통화로 ‘증권’으로 취급돼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산형이 지급수단형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서비스이용형이 투자 목적을 지니게 되면 자산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증권 규제가 해외보다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균형을 위해 ICO 규제도 마련된다면 해외보다 다소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제적 논의를 참고로 적절한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KPF 디플로마-블록체인 과정에 참여 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