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해외서 진행한 ICO도 현행 법 위반 소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8.07.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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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손놓은 정부, 줄잇는 피해]<2>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 외환거래법 등으로 규제 가능

편집자주 정부가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ICO를 빙자한 사기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금지 조치가 ‘선언’에만 그칠 뿐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ICO 규제를 마련하는 순간 가상통화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ICO,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정부는 가상통화(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선언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자체를 차단한다는 비판, 국제적으로 ICO 전면 금지는 중국과 한국뿐이라는 지적,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ICO 규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뒤 ‘관망’으로 돌아섰다.



[MT리포트]해외서 진행한 ICO도 현행 법 위반 소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의 ICO 금지 선언 이후 국내에서 ICO를 시도한 경우는 없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 법인이나 재단을 세워 ICO를 진행한다. 해외에 법인이 있는 만큼 국내 금융당국의 금지 조치와 상관 없고 ICO는 통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해도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컸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한 ICO 역시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ICO 과정에서 발행한 가상통화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이라면 해외 ICO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취득하는 권리’로 투자계약을 전제하고 있다. 해외 ICO를 진행한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투자계약을 수반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가상통화업계 한 전문가는 “해외 ICO를 추진 중이거나 진행한 국내 기업 중 70~80%가량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되는 가상통화를 발행했다”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발행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ICO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통화를 투자받아 새로 발행된 가상통화를 지급하지만 이 가상통화를 국내 거래사이트에서 환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는 ‘환치기’(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ICO에 참여하면서 원금 보장 약정이나 출자금 반환 약정 등을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ICO 업체가 백서(사업계획서)를 통해 과도한 기대 수익을 보장하거나 기술 자체가 구현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다.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행 법으로도 국내는 물론 해외 ICO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아 처벌할 근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처벌을 집행하기 위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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